본격적인 배추 출하와 김장철을 맞이하여 가락시장은 굉장히 혼잡하기도 하고, 활기가 넘칩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가락시장 관리기관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각 도매시장법인에 관련 문제 개선과 산지에 대한 홍보를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가락시장은 김장철로 바쁩니다!
현재 가락시장에는 해남지역이 약 60%정도로 많은 출하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강원도 강릉에서 20%를 출하하고, 그 뒤로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여러지역에서 출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배추3통을 한망으로 10kg단위로 파렛트에 적재되어 출하됩니다.
과거에는 차량단위로 경매가 이뤄졌지만, 현재는 파렛트 출하가 원칙이 되면서 전량 하차하여 경매가 이뤄지면서 신속하면서도 합리적으로 배추 경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배추 원산지(지역명)를 거짓표시한다구?
최근 뉴스에 따르면 충남 서산에서 수확한 배추를 고랭지 배추인 강원 강릉산 배추로 오인하게끔 망을 바꿔 출하하는 경우가 적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가락시장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행위가 적발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산지에서 이렇게 배추 원산지(지역명)을 거짓표기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고랭지배추(강원 강릉) 표기를 통해 좀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실제로 2024년 11월 21일자 가락시장 경매가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권 배추보다는 강원도 강릉 배추가 가격 모든 면에서 월등히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원산지에 대한 거짓표시하면 무거운 처벌이 기다립니다!
위반 사항 | 처분근거 | 처분 기준 |
거짓표시 | 형사처분(제14조, 16조)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
과징금 부과(제6조의2) | 위반금액의 4배이하 과징금 병과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기의 처분을 받습니다.
배추 원산지 거짓표기로 부터 자유로운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각 담당 경매사를 하여금 경매 진행 전에 배추 출하지역 점검을 자체적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원산지(지역명)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출하하는 행위는 단순히 과태료나 벌금 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 입건 대상임을 산지출하자들에게 문자 등으로 통해 안내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합니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배추 원산지 거짓표시에 관한 제보 또는 민원이 제기 될 경우, 지체없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불시 특별점검을 진행합니다.
아무쪼록 배추 뿐만 아니라, 가락시장에서 취급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거짓표시로 부터 자유로운 도매시장과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잃지 않는 시장으로 각인되도록 다같이 노력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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