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유통정보

가락시장 농산물 출하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출하자신고" 입니다!

경매사따~거 2024. 11. 1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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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산물 유통정보와 가락시장 경매동향을 빠르고, 알기쉽게 설명해드리는 "경매사 따~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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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락시장 농산물을 출하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할 일인 "출하자신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하자신고"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배경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를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2020년대 들어서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출하자 신고 이행을 강조하고, 각 도매시장법인과 가락공판장에 벌규 준수를 독려와 개선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출하자 신고를 하게되면, 출하주 및 출하처까지 주민등록번호 처럼 12자리 숫자가 부여되여, 전국 모든 도매시장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20301-036***)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출하자신고를 강조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번째는 법률준수 입니다.

농안법 제30조에서는 농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출하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도매시장의 거래 투명성과 신뢰성 증진에 있습니다.

만약, 출하자 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농산물 출하동향 파악이 어렵고, 잔류농약 검사 적발 시 해당 출하자 신원 불상으로 사후 조치가 곤란합니다. 

또한, 중량미달 등 하자품 발생 시 구매자(소비자)의 해당 출하자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해 도매시장의 거래 투명성과 신뢰성을 크게 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출하자신고"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출하제 신고제"관련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출하자 신고제에 대한 법적 근거는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 제30조 [출하자 신고]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농수산물의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 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4조 [출하자 신고]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출하자 신고를 하려는 자는 출하자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출하자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2009년 7월 1일부터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는 출하자 신고를 하고 신고 후 부여된 출하자 신고번호를 송품장 등에 기재하여 거래하여야 한다고 법적 등 규정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받는 불이익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않고, 가락시장 출하시에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농안법 제38조(수탁의 거부 등)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3. 제38조의2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그 밖에 환경 개선 및 규격출하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미신고 출하자의 농수산물의 경우 수탁 거부(회송조치)를 할 수 있는 등 강력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신고 출하주는 경락가격문자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18년 이전에는 출하자 신고를 할 때 경락가격문자알림 서비스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18년 9월 1일부터 도매법인으로 서비스 이관됨에 따라 서비스 신규 신청 및 변경을 원하시는 출하자는 아래 법인별 서비스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 별도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단, 거래 법인이 여러 곳인 경우, 각 법인별로 개별 신청 필요
예) 서울청과, 중앙청과에 출하하는 경우, 서울청과 신청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후 중앙청과 신청페이지에서 별도로 서비스 신청해야 됨

"출하자 신고" 방법은?

출하자 신고 화면가기

가장 쉬운 방법은 전자식으로 신고하는데요, 가락시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화면 하단에 [출하자신고]를 클릭합니다.

 

출하자 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출하자 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하자 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를 다 동의하고 [다음]을 누르면 다음 단계를 이동합니다.

 

출하자 기본정보 입력

* 표시는 필수 입력 항목이며 이외의 항목은 선택 입력 항목입니다.

 

출하자정보 입력

* 표시는 필수 입력 항목이며 이외의 항목은 선택 입력 항목입니다.

 

첨부서류 등록

※ 첨부서류 미등록 시 신고 완료되지 않습니다.

 

◎ 출하예정일을 고려하여 사전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하자 신고는 신청자 정보 및 첨부서류 등록 후 공사 담당자의 승인에 의해 신고 완료가 되고. 신고 완료 후 신청자의 핸드폰 번호로 출하자 신고번호를 발송해드립니다.


과거에는 경락가격문자 알림서비스를 받기 위해 선택적으로 출하자신고를 했다고 하면, 현재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사항이라는 사실을 가락시장 출하하시는 분들은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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