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유통정보

중앙청과와 깐부되기! (청과물 위탁 판매약정)

경매사따~거 2024. 11. 1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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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산물 유통정보와 가락시장 경매동향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경매사 따~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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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한민국 대표적인 도매시장법인 중에 하나인 "중앙청과"와 깐부(출하약정)되는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청과는 어떤 회사인가?

농민의 꿈을 소중히 키우는 중앙청과는 1989년에 설립된 이후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한 발전하여 전국 대표적인 도매시장법인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전국 도매시장법인 중에서 매출액이 가장 높은 중앙청과는 다른 도매시장법인에 비해 과일과 채소 실적 밸런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거의 매년 전국 매출액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청과와 깐부(출하약정)를 하면 좋은 점?

 

① 안정적인 거래 가능

중앙청과와 농산물 출하 계약 약정을 체결하고 당사로 출하하는 경우에는 출하처에 대한 기본내용과 입금정보가 정확하여 경매 이후 업무처리에 착오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서비스 등 다양한 중앙청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선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출하장려금 지급

중앙청과와 "청과물 출하약정"을 맺은 모든 출하주에 대해서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출하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출하금액에 0.45%를 기본적으로 지급하지만, 친환경농산물(무농약)의 경우에는 0.05%를 추가 지급합니다.

또한, 여건(명절, 김장철, 자연재해, 파렛트 출하유도 등)에 따라서 출하장려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당사와 깐부(출하약정)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중앙청과 깐부(출하약정)가 되기 위해서 체결하는 "청과물 위탁 판매약정서"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과물 위탁 판매약정서 내용

 

(주)중앙청과(이하 ‘도매시장법인’이라 한다)와 (이하‘출하자’라 한다)는(은) 청과물 위(수)탁 판매약정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 한다.

 

 제1조(판매 위ㆍ수탁)

출하자는 도매시장법인을 위탁판매인으로 지정하고 위탁하는 청과물과 함께 표준송품장을 첨부하여 경매개시 시각 1시간 전까지 경매장에 하역ㆍ진열을 하여야 하며,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로 부터 수탁 받은 청과물을 성실히 판매하기로 한다.

 

제2조(책임한계)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가 판매 위탁하는 청과물을 하차 후 판매 시까지 보관 책임을 진다.

 

제3조(출하대금의 지급)

①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가 위탁한 청과물의 출하대금은 판매 후 3일 이내에 출하자 또는 출하자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지정된 송금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 한다.

② 출하자는 제1항에 따라 대리인 또는 송금계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도매시장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해 태하여 발생한 제반 책임은 출하자가 진다.

③ 제1항에도 불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급 한다.

1. 출하자가 경매 종료후 경락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2. 경매 종료후 상품성에 하자가 있어 경락자가 출하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

3. 출하자의 지정된 송금계좌가 없는 경우

 

제4조(약정기간)

① 본 약정서의 약정기간은 약정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도매시장법인 또는 출하자가 본 약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약정연장의 갱신거절 등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약정해지)

도매시장법인 또는 출하자가 본 약정을 위반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때에는 본 약정을 중도에 서면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위탁수수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39조제4항 제2호 및 제5항에 의거 도매시장법인이 정한 위탁수수 료를 출하자는 출하대금에서 차감, 도매시장법인에게 지불한다.

 

제7조(출하장려금)

① 도매시장법인은 본 약정에 의하여 출하자가 판매를 위탁한 청과물 판매가격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출하장려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단, 출하장려금 선지급처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인증한 친환경농산물, 우수관리 인증농산물(GAP) 및 서울특별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개 설자가 추진하는 산지안전성농산물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이 정한 바에 의하여 우대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판매 및 유보)

①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가 위탁한 청과물을 1일 이내에 판매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하 당일 판매를 유보할 수 있다.

1. 경매종료 후 입하된 청과물을 경매ㆍ입찰,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없을 경우

2. 출하자는 서울특별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는 청과물 안전성 검사를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

3. 출하자가 위탁한 청과물이 부패ㆍ변질, 선별ㆍ포장 등 상품성 하자로 인하여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4. 출하자가 경매 종료후 판매의 유보를 요청한 경우

5. 출하자가 판매일을 지정하여 판매를 요청한 경우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판매가 불가능 하여 위탁한 청과물을 출하자가 인수하거나 폐기처분 하는 경우 운임, 상ㆍ하 차비, 보관료, 청소비 등 제비용은 출하자가 부담한다.

 

제9조(정가수의매매)

① 출하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8조(매매방법)에 따라 사전예약으로 정가매매 또 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출하자가 제1항의 방법에 따라 매매를 요구한 때에는 표준송품장에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기재하여야 한다.

출하자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매매를 요구한 때에는 매매체결 후 매매방법의 차이로 발생한 가격 차이에 대해 출하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

①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의 정보수집 시 출하약정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 의 사항은 필수 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비사업자)

3. 주소

4. 전화번호

5. 송금계좌번호

6. 사업자등록번호

7. 출하자신고번호

②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출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 출하약정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ㆍ제공은 청과물 위(수)탁 판매 약정서를 체결하는 때에 출하자가 동의를 한 것으로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출하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⑤ 제4항에도 불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

3.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출하자는 언제든지 도매시장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 매시장법인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제11조(관할법원)

본 약정으로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출하자의 주 된 사업장 소재지의 법원으로 한다.

 

제12조(해석)

본 약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 또는 본 약정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해당 법령의 규정 및 일반적인 상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중앙청과와 깐부(출하약정) 방법

 

① 출하약정서 작성

도매시장법인과 출하자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약정서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약정 내용 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 쌍방이 서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 합니다.

이때, 약정서 마다 간인을 찍어 원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약정서 2부 이외에도 앞에서 언급했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② 첨부서류 준비

출하처 성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첨부서류
농협
법인(농업회사,영농조합 등)
작목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산지유통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산지유통인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개인
(비사업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③ 약정서와 첨부서류 제출하기

작성한 출하약정서 2부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그리고 해당 출하단체 성격에 맞는 첨부서류를 출하시 송품장과 같이 제출하거나, 당사 재경팀에 우편 등으로 원본을 보내주시면, 당사 규정에 맞는 심사를 거친 후 출하약정이 체결됩니다.


지금까지 중앙청과와 깐부(출하약정)되는 내용과 과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농민의 꿈을 소중히 키우는 중앙청과"와 깐부 되실분들은 빨리 출하약정부터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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