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구보다도 농산물 유통정보와 가락시장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가락시장이박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가락시장으로 농산물을 운송하는 출하자 화물차 재등록 및 유효기간에 대해서 입니다.
구분 | 화물차 모습 |
출하자 | |
입주자 | |
구매자 |
가락시장은 국내 농산물 유통의 메카로서 하루에도 수천대의 차량이 입출입 됩니다.
이 중에서도 화물차의 출입이 많은데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산물 출하를 위해 농산물을 운송하는 출하주 화물차가 있고, 중도매인의 납품과 배송을 위한 입주자 화물차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해 출입하는 구매자 화물차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화물차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데요, 우선 관리가 시급한 출하자 화물차부터 관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락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이하 '공사')에서는 최신 등록 등록정보에 기초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화물차 재등록 및 주차요금 면제시간 유효기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출하주 화물차를 운용하고 있는 분들은 기간내 재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가락시장 등록 화물차량 주차요금 면제시간 (현행)
현재 가락시장에 출입하는 화물차량은 물론 승용차 등은 주차요금 정산소를 거쳐 주차요금을 부여받지만, 등록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유형별 주차요금면제시간을 부여받고 있는데요 화물차량 면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락시장에서는 2008년부터 출하, 분산, 구매 시 편의제공을 위해서 출하주와 입주자, 구매 등을 구분하여 등록 화물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부여해 왔습니다)
가락시장 등록 화물차량 주차요금 면제시간
구분 | 주차요금 면제시간 | 비고 |
출하자 | 10시간 | 배추 출하차량은 하차거래 시행시까지 14시간 |
입주자 | 8시간 | |
구매자 | 8시간 (등록자) 3시간 (미등록자) |
2020년 11월부터 시행 중 |
※ 주차요금 면제시간 초관시에는 초과 10분당 500원이며, 1일 최대 31,000원의 주차요금 부과
▩ 추진 배경
주차공간 부족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단계(채소2동 건립) 추진에 따른 부족해진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산물의 포장화, 하차거래 정착, 하역기계화 진전
품목 | 진행상황 | 비고 |
양파 | 하역거래 정착 |
|
양배추 | 하역거래 정착 |
|
배추 | 이해관계자와의 대립 등으로 정착되지 못함 |
대부분 품목(배추 제외)의 포장화 및 하차거래 정착, 하역기계화 진전 등에 따른 유통 속도가 신속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차시간보다 면제시간이 과다 부여돼 시장 내 주차회전속도를 저하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며,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는 면제시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물류효율화 추진 품목-쪽파, 대파, 양배추, 무우, 양파 순으로 성공함)
※공사에서는 이런 요구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2021년 3월 2일부터 면제시간을 기존 14시간에서 10시간 미만으로 조정했습니다.
▩ 출하주 화물차 재등록은 이렇게 하세요!
공사에서는 좀더 최신 등록정보에 기초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출하주 화물차 관리를 위해 화물차 재등록 및 주차요금 면제시간 유효기간제를 2022년 5월 23일(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등록대상자 | 가락시장 출하자 중에서 등록 화물차 소유자 및 운행자 (단, 2022년 1월 이후 신규 등록자는 제외) |
등록기간 | 2022년 5월 23일(월) 09:00 ~ 2022년 12월 16일(금) 24:0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등록장소 |
가락시장 업무동 1층 (로비) 주차관리실 (가락약국 바로 옆에 있으며, 모르시면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대부분 아십니다) |
등록방법 | 구비서류 지참 방문 접수만 (우편 및 온라인 접수 불가) |
구비서류 | □ 공통 제출 서류 -출하자 화물 등록 신청서 1부 (이행각서 포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차량 운행자 신분증 사본 1부 □ 추가 제출 서류 -표준 송품장 1부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법인 확인도장이 찍힌 표준송품장만 인정) |
유효기간 | 주차요금 면제기간은 등록 연도를 제외한 3년 (2025년 12월 31일까지) |
기타문의 | □ 출하자 화물차 재등록 관련 문의 -주차관리실(02-3435-0693) □ 주차요금 면제기간 유효기간제 관련 문의 -교통질서팀(02-3435-0334) |
※구비서류에서 출하자 화물등록 신청서와 이행각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는 주차관리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청사분이 가져가야 할 서류는 차량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 법인(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도장이 찍힌 표준송품장 3가지만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등록기간인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재등록하지 않는 출하주 화물차량은 등록기간 경과 후에는 주차요금 면제시간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사오니, 여유있게 준비하세요)
공사 1층 주차관리실에 가서 등록할 때에는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허위서류(위변조 등)제출시에는 적발될 경우 적발일로부터 3년간 주차요금 면제시간 혜택 이용이 안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락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라 생각하고 있으며, 응원의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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