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농산물 유통정보와 가락시장 동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가락시장이박사" 입니다.
최근들어 농산물에 대한 표시규격에 대한 변화가 많습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농산물 생산연도 표시 등은 출하농가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2021년 10월 14일 이후) 농산물 출하관련 큰 변화였던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표시 의무화"에 대한 주제로 자세하게 다뤄 보겠습니다.
안전사항 문구표시가 왜 도입되었을까?
□ 2020년 3월 미국으로 수출된 팽이버섯에서 식중독 발생 □ 팽이버섯에서 발견된 식중독 원인 → 리스테리아균 □ 리스테리아균은 70도 이상에서 3~10분정도 가열하면 문제없음 □ 우리나라의 경우 - 씨어서 익혀 먹음(문제없음) 미국의 경우 - 샐러드 형태로 바로 먹음(식중독 발생) |
|
□ 더욱 엄격한 농산물 위생관리 대책 마련 시급 → 버섯류, 채소, 과일류 등에 "안전문구 표시" 도입 □ [농산물 표준규격] 2020년 10월 14일 법 개정 → 안전문구 표시 추가 □ 안전문구 의무표시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조치 → 생산단체,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 기존 포장재 소진 및 포장재 변경 등의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1년이 경과된 2021년 10월 14일 시행 |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의무표시사항은 총 8가지 입니다!
법적 근거 | 의무 표시사항(8가지) | 표시예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산물표준규격] 제9조 |
① "표준규격품" 문구 ② 품목 ③ 산지 ④ 품종 ⑤ 등급 ⑥ 내용량 또는 개수 ⑦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⑧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 문구 |
농산물 표준규격품이란 농산물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농산물을 말합니다.
즉,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을 준수하고, 포장재 겉면에 #표준규격품 문구를 표시해야만 합니다.
이때, 의무적으로 표시해야만 하는 사항이 있는데, 8가지 입니다.
표준규격품 / 품목 / 산지 / 품종 / 등급 / 내용량 또는 개수 /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 문구가 모두 갖춰져야 표준규격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규격품 중 안전문구 의무표시 대상품목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버섯류
팽이 | 새송이 | 양송이 | 느타리버섯 |
※ 생표고버섯, 송이, 생꽃송이, 생목이 버섯, 생고사리 등은 "임산물 표준규격" 의무표시 적용받습니다.
#과실류 / 채소류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사과 | 포도 | 금감 | 단감 |
자두 | 블루베리 | 앵두 / 양앵두(버찌) | 고추 |
오이 | 토마토 | 방울토마토 | 송이토마토 |
딸기 | 피망 | 파프리카 | 브로콜리 |
#신선편이농산물
세척, 박피, 다듬기, 절단 과정을 거쳐 포장·유통되는 조리용 채소류, 서류 및 버섯류 | |||
☞ 표준규격품 안전문구 의무표시 대상품목의 선정기준은 껍질째 먹을 수 있거나, 씻지 않고 먹을 수 있는 품목이며, 껍질을 벗겨 먹는 품목(파인애플, 감귤, 수박 등)과 씻어서 먹는 품목(고구마, 복숭아, 당근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안전문구 표시는 어떤 내용으로 써야 합니까?
구분 | 선정품목 | 안전문구 표시내용 |
버섯류 | ■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
|
과실류 / 채소류 (껍질째 먹을 수 있는) |
■ 세척 후 드세요 | |
신선편이 농산물 | ■ 세척 후 드세요 ■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
실제로 표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문구 표시하는 것은 출하·판매하는 자가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할 때에는 포장재 겉면에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
기존에 사용 중인 표준규격품 포장재에는 "안전문구 스티커"를 부착하여 출하 할 수 있으며, 표준규격품이 아닌 경우에는 표준규격품 문구를 삭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문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위반내역 | 행정처분 | 과태료 |
의무표시 누락 | ■ 1차: 시정명령 ■ 2차: 표지정지(1월) ■ 3차: 표지정지(3월) |
행정처분 미 이행 시 ■ 1차: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300만원 |
내용물과 다르게 표시 | ■ 1차: 표지정지(1월) ■ 2차: 표지정지(3월) ■ 3차: 표지정지(6월) |
기본적으로 의무표시 사항을 누락하면, 1차에는 시정명령을 받지만, 2차 부터는 1개월 / 3차 3개월의 표지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행정처분을 미 이행 시에는 100만원부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오니, 안전문구를 비롯한 의무표시시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표준규격품 안전문구 의무표시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행된지 꽤 되면서 현재 가락시장 반입되는 농산물의 경우 거의 모두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박스에 인쇄된 표시보다는 개별 스티커 또는 직접 펜으로 사용된 출하농산물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산년도도 안전문구와 같이 써야 한다는 규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산지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곳은 유통업체인데요, 안전문구 표시는 이미 정착화된 상황이어서, 생산년도 표시 유무에 따른 납품 여부를 결정하는 분위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산지에서도 생산연도를 반영하는 곳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에서의 농산물 유통정책 변화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가락시장 및 농산물 시장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추석 성수기 사과,배 출하는 반드시 이곳을 통해서 가락시장으로 출하해야 합니다! (0) | 2022.08.31 |
---|---|
2022년 추석! 가락시장은 언제까지 경매하나요? (0) | 2022.08.22 |
경매사로 취직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0) | 2022.08.06 |
가락시장 부추 경매는 500g으로 하지만... (0) | 2022.08.04 |
2022년 가락시장 하계 휴업일을 알려드립니다! (0) | 2022.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