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의 일상생활

큰 위기를 맞은 주린이~ 피에이치씨 어떻게 해야하나?

728x90
반응형
SMALL

안녕하세요?

농산물 유통에서는 전문가(?)인 척하고 있지만, 주식에 있어서는 정말 "주린이"인 [가락시장이박사] 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2년 연초에 매수한 [피에이치씨]와 관련해서 NH투자증권에서 카톡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왔습니다.

 

피에이치씨 관련 무엇을 찬성, 반대하는 것인가?

피에이치씨 주식을 산 이후 악재가 한꺼번에 왔습니다.

진단키트와 관련된 호재상황이어서 무턱대고 매수한 저로서는 사자마자 악재가 잇따라 터졌습니다.

심지어는 2022년 기준 1년 거래중지가 나와서 2023년 4월 거래재개를 기다렸지만, 또 거래중지가 되면서 포기상태에서 이런 카톡을 받게되면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함에 따라 피에이치씨 홈페이지에 가서 카톡내용에 나오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피에이치씨 홈페이지 공시사항에 들어가보니, 카톡 내용에 해당되는 소규모합병관련 내용이 있었습니다.

피에이치씨의 합병을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에 대한 카톡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용어설명

반대통보매수청구권 이란? -기업의 분할, 합병 등 주주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특정가격(주식 매수 청구가격)에 매수 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반대통보 기한내 반대통보를 안 할 경우 찬성으로 처리됩니다.
(기업은 주주들의 의사표시를 기반으로 주주총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주요사항을 결정)
반대통보 및 매수청과 신청? -가까운 영업점 방문/ 전화/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나, 온라인 선호
온라인과 고객지원센터 전화 신청은 반대의사 신청 마감일 전일 오후 4시까지, 영업점 신청(방문/전화)은 마감일 오후 3시까지 가능합니다.
반대통보 후 매수청구 신청을
하지 않으면?
-매수청구권을 보유한 주주는 매수청구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주식매수청구권은 상실됩니다.
(소규모 합병의 경우, 반대통보만 가능하고 매수청구권은 없음)
분할, 합병 등이 취소 가능한가? -매수청구 합계 금액이 기업이 정한 일정 금액을 초과 할 경우, 기업의 분할 / 합병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매수청구 신청은 보유주식
일부도 가능한가?
-전부가 아닌 일부 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 보유주식은 있는데
매수청구 가능수량으로는 
표시되지 않는 경우?
-신용, 대출로 매수한 종목은 현금 상환 후, 질권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질권 해지 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분할/합격 이사회 결의일 다음날까지 매수한 주식은 매수청구가 가능하며, 그날 이후 매수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권이 없습니다.
매수청구가격에 반대하면? -매수청구 신청을 하신 주주라도 매수청구가격에 대한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청구대금 지급일에 금액이 지급되지 않고, 고객이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가격에 대한 판결이 결정 된 후 지급됩니다.
매수청구 신청 후 
돈은 언제 입금?
-매수청구대금 지급은 종목별로 다르지만, 보통 1개월이내 증권 계좌로 입금되면, 입금 시 매수청구 신청 주식 수량만큼 계좌에서 출고 됩니다.
매수청구 신청 후 세금은? -주식매수청구는 장외거래로 장외거래세가 발생합니다.
(장외거래세 '21~22년: 0.43% / '23년 이후: 0.35%)
대리인이 미성년 자녀계좌
전화 신청은 가능한가?
-미성년 자녀는 법정대리인 등록이 되어있어야만 전화 접수가 가능합니다.
-법정 대리인 등록은 가까운 영업점으로 내방하셔서 처리 바랍니다.

 

내가 투자한 PHC는 어떤 회사인가?
1998년 5월에 설립된 PHC(피에이치씨)는 2003년 12월에 코스탁 시장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주력사업으로는 의류 및 잡화 등의 유통사업, 천연물질 및 인공관절 등의 바이오 사업,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등입니다.

보유 중인 종속기업으로는 필로메디와 필로파마가 있습니다.

바이오센서, 자가혈당 측정기 등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스마트케이존 및 방문간호사 사업 등을 통해 바이오사업을 확장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말경 피에이치씨의 계열회사인 필로시스가 식약처로부터 신속항원진단키트 조건부 허가 등의 호재로 인해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2022년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1년간 거래정지를 당했습니다.

2023년 3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이 또 나와 거래재개는 커녕 상장폐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악재가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2023년 5월 피에이치씨 부회장까지 구속되었습니다.

2023년 5월 18일에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공시번복 4건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부과벌점 13.5점, 공시위반 제재금 5,400만원까지 부과받았습니다.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수박 겉핧기 식으로 살펴보았으나, 반대할 것인가? 아니면 아무런 행동을 안해서 찬성할까?

그래도 어떤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 온라인으로 [반대통보 신청]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온라인[나무]으로
신청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가진 주식
1,633주를 반대통보
신청해보았습니다.
반대통보신청이
완료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카톡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옵니다.

최종적으로 반대통보신청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면서 너무 반대통보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뭔가 찜찜하여 반대통보를 취소했습니다.

악재가 많았던 피에이치씨 주식관련 내용으로 오랜만에 주식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단타하려는 마음으로 주식을 시작한 저로서는 현재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과 이에 대한 대처, 경험을 통해 다음 주식 매수에서는 신중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피에이치씨가 모든 면에서 개선되었음을 기도합니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