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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경매사시험(2024년)

[제22회 경매사 기출문제풀이-농안법(19)]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 외에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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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2024년 3월 9일(토)에 시행되었던 "제22회 경매사 1차(필기)시험"에 출제되었던 농안법 19번 문제인 "도매시장법인 거래의 특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2회 경매사 기출문제 - 농안법(도매시장법인 거래의 특례)

 

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거래의 특례로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① 생산자단체가 소매업체를 지정하여 판매를 요청하는 경우

② 겸영사업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

③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입하된 물품의 원활한 분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반입량이 현저히 적어 중도매인·매매참가인의 구매 경쟁이 과열된 경우

정답 ③번
내용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할 있는 경우]

① 해당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판매한 후 남는 농수산물이 있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입하된 물품의 원활한 분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입하량이 현저히 많아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③ 도매시장법인이 겸영사업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거래의 특례

거래의
원칙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隨意賣買)의 방법으로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에게 매매하여야 함

거래의
특례

도매시장 개설자는 입하량이 현저히 많아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한정하여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도매시장법인 거래의 특례

대상자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판매

거래특례
①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입하된 물품의 원활한 분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도매인 거래의 특례

대상자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판매

거래특례
① 해당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판매한 후 남는 농수산물이 있는 경우

②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입하된 물품의 원활한 분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도매시장법인이 겸영사업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거래의 특례 - 보고

보고체계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도매시장 개설자
(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해야 함)

보고내용
판매한 사유
② 판매한 물품의 품목
③ 판매한 물품의 수량
④ 판매한 물품의 금액
⑤ 판매한 물품의 출하자
⑥ 판매한 물품의 매수인


지금까지 제22회 경매사시험 농안법 19번 "도매시장법인 거래의 특례"에 대해서 기출문제와 이론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은 원래 경매와 정가·수의매매를 통해서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에게 도매합니다.

이때, 특별한 경우인 거래의 특례로 인해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거래의 특례 관한 것은 도매시장법인 뿐만 아니라, 시장도매인도 포함된다는 것과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는 것 꼭 유념하세요.

 

https://blog.naver.com/leedaehyung2/223435881379

 

[제22회 경매사 기출문제풀이-농안법(22)] "농수산물공판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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