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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경매사시험(2024년)

[제22회 경매사 기출문제풀이-농안법(20)] 도매시장법인은 무조건 수탁거부를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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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2024년 3월 9일(토)에 시행되었던 "제22회 경매사 1차(필기)시험"에 출제되었던 농안법 20번 문제인 "도매시장법인의 수탁거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2회 경매사 기출문제 - 농안법 (수탁거부)

 

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법인이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을 거부·기피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① 출하내역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②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③ 출하장려금을 과다하게 요청하는 경우

④ 개설자가 정하는 최대출하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정답 ②번
내용  
  [도매시장법인이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을 거부·기피할 수 있는 경우]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그 밖에 환경 개선 및 규격출하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수탁의 거부금지 등 (농안법 제38조)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탁거부 가능 사유 - ① 제10조 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제10조(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요청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에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수탁거부 가능 사유 - ②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제30조(출하자 신고) 
①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농수산물의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출하자가 출하 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의 인하 및 경매의 우선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수탁거부 가능 사유 - ③ 제38조의 2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제38조의2(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최근 1년 이내에 1회 적발 시: 1개월
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적발 시: 3개월
3. 최근 1년 이내에 3회 적발 시: 6개월

     수탁거부 가능 사유 - ④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 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가락시장에는 최소 출하량 기준을 업무규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탁거부 가능 사유 - ⑤ 그 밖에 환경 개선 및 규격출하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8조의2(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제3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지금까지 제22회 경매사시험 농안법 20번 "도매시장법인의 수탁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기출문제와 이론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원래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수탁 거부금지 대상이나, 오늘 공부한 5가지에 한해서 수탁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과거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되는 내용이오니, 철저하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leedaehyung2/22343588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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