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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2024년 3월 9일(토)에 시행되었던 "제22회 경매사 1차(필기)시험"에 출제되었던 농안법 17번 문제인 "출하자 신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2회 경매사 기출문제 - 농안법(출하자 신고) |
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출하자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신고한 출하자가 출하 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의 인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출하자 신고서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접수될 수 있다.
④ 법인인 출하자는 출하자 신고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 ①번 |
내용 | ①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는 ☞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 |
출하자 신고란? |
신고 대상자 |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 |
신고 목적 | 농수산물의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안정 |
신고 기준 |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
신고 받는자 | 도매시장의 개설자 |
우대조치 |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 신고를 한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한 경우 우대 조치를 할 수 있음 - 위탁수수료의 인하 - 경매의 우선 실시 |
출하자 신고 방법은? |
□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출하자 신고서에 다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 도매시장 개설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
출하자 신고의 관리는? |
관리 주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관리방법 | 출하자 신고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운영할 수 있음 |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겪게되는 불편한 점? |
① | 수탁 거부될 수 있음 [ 수탁 거부가능 사유 ] 1)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3)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그 밖에 환경 개선 및 규격 출하 초진 등을 위하여 대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 |
② | 경락 결과에 대한 문자 서비스(알림톡)를 받을 수 없음 |
지금까지 제22회 경매사시험 농안법 17번 "출하자 신고"에 대해서 기출문제와 이론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출하자 신고는 공부할 것이 많지 않고, 상식 수준에서의 문제가 자주 출제되오니,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는 수준에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언급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숙지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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