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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경매사시험(2024년)

[제22회 경매사 기출문제풀이-농안법(16)] 산지유통인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시장에 "등록"하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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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2024년 3월 9일(토)에 시행되었던 "제22회 경매사 1차(필기)시험"에 출제되었던 농안법 16번 문제인 "산지유통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2회 경매사 기출문제 - 농안법(산지유통인)

 

1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산지유통인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설자는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가 미비된 경우 10일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중도매인은 소속된 도매시장에서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종합유통센터·수출업자 등이 남은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산지유통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④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입하량이 현저히 많은 경우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할 수 있다.

정답 ③번
내용
개설자는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가 미비된 경우 10일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규정 없음

② 중도매인은 소속된 도매시장에서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중도매인은 소속된 도매시장에서 비상장 농수산물 매매하는 경우 산지유통인 등록하지 않아도 됨

④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입하량이 현저히 많은 경우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할 수 있다.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에만 해당



     산지유통인  [정의]

거래관계자
 ① 농수산물도매시장
 ② 농수산물공판장
 ③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법적지위  
 각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

역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
  (법인 포함)


     산지유통인  [등록]

원칙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함

등록절차
①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한 등록신청서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함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산지유통인은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산지유통인  [등록 예외]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①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중도매인이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②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도매인이 제37조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제37조(시장도매인의 영업) ①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 다만,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② 시장도매인은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한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산지유통인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예외규정]


종합유통센터·수출업자 등이 남은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제3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34조(거래의 특례) 도매시장 개설자는 입하량이 현저히 많아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한정하여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34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34조(거래의 특례) 도매시장 개설자는 입하량이 현저히 많아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한정하여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산지유통인  [ O / X 퀴즈 ]

내용 O/X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O

도매시장 개설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하여주어야 한다.
O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의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O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에의 출입을 금지ㆍ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O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유통인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O

     산지유통인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행위 처분기준
1차 2차 3차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경우
경고

등록취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3개월
등록취소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등록취소

   

지금까지 제22회 경매사시험 농안법 16번 "산지유통인"에 대해서 기출문제와 이론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산지유통인 관련 문제 대부분은 도매시장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와 관련된 문제이며, 그 밖의 내용은 숙지하는 정도의 공부태도를 보이면 큰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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