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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경매사시험(2024년)

[제22회 경매사 기출문제풀이-농안법(15)] 되고자하는 "경매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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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시험 합격비결을 누구보다도 진심어리게 알려드리는 "가락시장이박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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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2024년 3월 9일(토)에 시행되었던 "제22회 경매사 1차(필기)시험"에 출제되었던 농안법 15번 문제인 "경매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2회 경매사 기출문제 - 농안법(경매사)

 

1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경매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경매사의 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한 경우에는 임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는 경매사의 업무이다.

④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한 자는 해당 도매시장에서 경매사로 임명될 수 없다.

정답 ①번
내용
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경매사의 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함


     경매사  [정의]

 
도매시장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경매사  [업무]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락자의 결정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정가매매·수의매매에 대한 협상 및 중재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 → 제23회 경매사시험부터 적용)

형법적용
공무원
으로 봄


     경매사  [자격증]

 
경매사 자격시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경매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
☞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정행위 등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시험방법, 자격증 발급, 시험 응시 수수료, 자격증 발급 수수료,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경매사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경매사
면직

②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해당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직원


⑤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경매사  [임면]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개설자 민영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한 경우에는 임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매시장 개설자가에게 신고하여야 함

과태료 100만원 이하

임면원칙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함

경매사 수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경매사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하되, 도매시장법인별 연간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규정으로 그 수를 정함

청과부류
경매사 수
산정방법
□ 5천톤 미만: 2명
□ 5천톤 이상 ~ 3만톤 이상: 3명
□ 3만톤 이상 ~ 7만톤 미만: 5명
□ 7만톤 이상 ~ 10만톤 미만: 7명
□ 10만톤 이상 ~ 20만톤 미만: 9명
□ 20만톤 이상: 매 3만톤마다 1명 추가

     경매사  [교육훈련]
교육
대상자

① 도매시장법인, 공공출자법인, 공판장 및 시장도매인의 임직원
② 경매사
③ 중도매인(법인 포함)
④ 산지유통인
⑤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임직원
⑥ 농수산물의 출하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는 농어업인
⑦ 농수산물의 저장·가공업에 종사하는 자
⑧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경매사
특별조건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면한 경매사는 2년마다 교육 의무
위탁
교육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년 이내에
교육훈련
받는 자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으로 신규 임용
② 경매사로 신규 임명
③ 중도매인업의 허가를 받은 자


     경매사  [행정처분]
위반사항 처분기준
1차 2차 3차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을 문란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를 문란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을 문란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금까지 제22회 경매사시험 농안법 15번 "경매사"에 대해서 기출문제와 이론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되고자 하는 경매사에 대해서 실제적으로는 모르는 경우와 자세하게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사의 임면권자 및 업무와 경매사 확보 수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하시면 관련 문제가 출제될 경우 쉽게 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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