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 경매사시험(2025년) 준비 및 기출문제풀이

산지유통인은 꼭 개설자에게 등록해야만 하는가? [제23회 경매사 기출문제-농안법⑧]

경매사따~거 2025. 3. 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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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8번 문제는 산지유통인에 대한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인 "산지유통인의 등록 예외"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산지유통인 등록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내용으로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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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산지유통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출제되는 내용은 전형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내용으로 어느정도 쉽게 문제를 풀었을꺼라고 생각됩니다.


산지유통인은 모든 도매시장에서 거래관계자가 될 수 있으며,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산지유통인의 역할은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각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산지유통인으로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장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산지유통인으로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중도매인이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시장도매인이 매매하는 경우, 그 밖에 장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규정 5가지 중 하나인 장관령으로 정하는 예외규정은 총 3가지 입니다.

종합유통센터와 수출업자 등이 남은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산지유통인에 대한 전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닙니다.

또한,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의 판매, 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산지유통인에 대한 대표적인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니, 혹시 모를 출제를 대비하여 이 정도는 숙지하셔야 합니다.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산지유통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외규정이기에 틀린 내용입니다.


종합유통센터, 수출업자 등이 남은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는 장관령으로 정하는 산지유통인의 등록 예외규정으로 틀린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판매, 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산지유통인의 등록에 관한 종합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문제입니다.

산지유통인의 등록 예외규정에 대한 문제가 가장 흔하게 출제되며, 출제유형이 어느정도 정형화되었습니다.

이전 경매사 기출문제를 풀면서 학습능력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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