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안법 7번 문제는 요새 많이 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도매시장법인 뿐만 아니라, 시장도매인, 중도매인(법인에만 해당)의 인수,합병에도 해당되기에 한번 공부하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link.coupang.com/a/cj12ln
센트룸 멀티구미 - 비타민/건강식품 | 쿠팡
현재 별점 4.8점, 리뷰 39168개를 가진 센트룸 멀티구미! 지금 쿠팡에서 더 저렴하고 다양한 비타민/건강식품 제품들을 확인해보세요.
www.coupang.com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문제는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 공부하는 분들은 겸영사업과 더불어 자주 출제되는 내용으로 그리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을 승인하는 것은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입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승인해야하며, 합병하는 도매시장법인은 합병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관련 사항은 장관령으로 합니다.

도매시장법인은 인수,합병을 하고자 할 때는 승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문서통보해야만 하며, 만약 승인하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합병을 승인하는 경우 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도매시장법인이 인수,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수,합병 승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내고 승인 여부를 기다려야 합니다.
먼저 인수,합병 등기를 신청하면 안됩니다.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합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인수,합병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합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도매시장법인에 관한 문제 중에서 겸영사업과 인수,합병에 관한 내용이 가장 유통환경 변화에 민감한 내용이어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도매시장법인에 관한 인수,합병 조항은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법인)의 인수,합병과도 같이 적용되오니 꼼꼼하게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23회 경매사시험(2025년) 준비 및 기출문제풀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 받아으니깐 도매시장법인에 출하지 마세요! "도매시장법인의 수탁거부" [제23회 경매사 기출문제-농안법⑨] (0) | 2025.03.29 |
---|---|
산지유통인은 꼭 개설자에게 등록해야만 하는가? [제23회 경매사 기출문제-농안법⑧] (0) | 2025.03.24 |
이렇게 나온다고? "도매시장의 개설구역" [제23회 경매사기출문제-농안법⑥] (0) | 2025.03.19 |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등이 하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는? [제23회 경매사기출문제-농안법⑤] (0) | 2025.03.14 |
위탁기관에 비축사업을 위탁할 때에 정해야 하는 사항은 뭘까? [제23회 경매사기출문제-농안법④] (0) | 2025.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