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23회 경매사 1차(필기)시험 농안법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농안법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에 속하며, 출제된 내용도 비축사업에서 자주 출제되는 클리셰로 문제 난이도 下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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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기관(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주지회사,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비축사업을 위탁 할 때 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역대 3번 이상 출제되었으며, 쉽게 풀 수 있었을꺼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비축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비축사업은 쌀과 보리를 제외한 농산물을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합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이용하여 수매 또는 수입 방법을 통해 비축하며, 관련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합니다.
오늘 문제의 핵심은 이 중요한 비축사업을 장관이 위탁기관인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주지회사,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비축사업과 관련된 위탁사업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대상 농산물의 품목 및 수량 / 품질, 규격 및 가격 / 안전성 확인 방법 / 판매방법, 수매 또는 수입시기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위탁해야 합니다.
비축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대상농산물의 품목 및 수량]을 정해야 합니다.
※비축사업 위탁가능한 기관: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정답은[2번] 입니다.
※비축사업 위탁가능한 기관: 농협경제지주
비축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대상농산물의 품질·규격 및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비축사업 위탁가능한 기관: 산림조합중앙회
비축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대상농산물의 판매방법·수매 또는 수입시기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비축사업 위탁가능한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비축사업]에 관해 출제되는 전형적인 출제유형인데다, 농안법 제2장에 나오는 개념으로 쉽게 정답을 맞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시험은 같은 내용이라고 해도 많이 출제되었던 출제유형 위주로 시험이 나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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