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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안법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되는 법조문인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중에서 빈번히 출제되는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보호에 대해서 이론공부와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몰수농산물 이관까지 곁들여 다뤄보겠습니다.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최근 농안법 경매사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입니다.
언급되는 내용 모두 출제범위이자 강력한 출제 예상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몰수농산물등의 이관 등 포함)에 대해서 이론공부와 역대 경매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개요
과잉생산된 농산물의 수매 및 처분 개요
몰수농산물등의 이관 개요
제22회 경매사 기출문제
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산물이 과잉생산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생산자 보호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산자로부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② 수매한 농산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③ 수매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폐기 처분을 하지 못한다.
④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회 경매사 기출문제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이 과잉생산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생산자 보호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과잉생산된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②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③ 수매한 농산물은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④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회 경매사 기출문제
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과잉생산 시 생산자 보호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산자로부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② 수확 이전에 생산자로부터 수매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폐기처분 할 수 있다.
③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④ 출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수매하여 시장에서 격리하여야 한다.
제19회 경매사 기출문제
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① 농촌진흥청
② 산림조합중앙회
③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④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18회 경매사 기출문제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과잉생산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생산자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산자단체로부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②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수매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폐기할 수 있다.
④ 수매한 농산물에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제17회 경매사 기출문제
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몰수농산물등의 이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 농산물 시장의 수급안정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세법 및 검찰청법에 따라 몰수된 농산물을 이관받을 수 있다.
②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비용 또는 매각·공매 대금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지출 또는 납입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업무를 산림조합중앙회에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관받은 몰수농산물등을 매각·공매·기부 또는 소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16회 경매사 기출문제
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과잉생산 시 수매 및 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매한 농산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② 농산물의 수매·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③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농산물은 수확 이전에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로부터 수매할 수 있다.
④ 수매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폐기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5회 경매사 기출문제
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과잉생산된 농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매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폐기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저장성 없는 농수산물을 수매하는 경우에는 출하를 약정한 생산자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수매하여야 한다.
③ 수매한 농산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할 수 없다.
④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수매·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금까지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와 몰수농산물 이관까지 이론공부와 역대 경매사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암기해야 할 것도 있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시면 꼭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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