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및 농산물 시장 정보

너 아니? 가락시장에서 이런 구매업자는 조심해야 돼~

경매사따~거 2024. 11. 1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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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약간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락시장은 우리나라 최대 농산물 도매시장으로서 하루에도 수백억원의 농산물이 반입되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락시장에서 활동하는 유통인과 유통기관은 대표적으로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출하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경매 및 정산과정

출하처(농협,영농조합 등)와 출하주(수집상 포함)에서 농산물을 출하하게 됩니다.

출하해서 도매시장법인이나 위탁중도매인에게 농산물을 출하한다는 개념이 "위탁"한다라는 말이며, 이를 도매시장법인 입장에서는 상장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탁받은 농산물을 도매시장법인은 경매를 붙히게 됩니다.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경매참가자는 기본적으로 중도매인 입니다.

점포를 갖고 있는 중도매인 뿐만 아니라, 실 구매자이고 경매참가자를 늘리기 위해 점포는 도매시장내 점포는 없지만, 구매력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매매참가인의 자격을 두어 경매를 참여하게 합니다.

치열한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의 경우에는 낙찰받은 농산물을 소매상 또는 소비자에게 이윤을 남기고 판매하게 됩니다.

한편, 도매시장법인은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부분의 수수료(위탁수수료, 하역비, 운임 등)를 공제한 후 출하주에게 출하한 날을 기준으로 1~2일 이후 출하대금을 결제하고 있습니다.

출하자에 대한 대한 대금결제 법적 규정

농안법 41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은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이 매매되었을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합니다.

가락시장 같은 대규모 도매시장에 있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출하대금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하게 되면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위의 법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은 출하대금을 결제하게 됩니다.

중도매인(매매참가인)은 시간이 필요하다!

출하주에게 출하대금을 결제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재원은 중도매인이 구매한 가격을 회수한 금액을 가지고 합니다.

하지만,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주에게 출하일을 기준으로 1~2일안에 대금을 결제하지만, 중도매인(매매참가인)은 소매장 또는 소비자에게 바로바로 현금을 받는 대신 어느정도 매매대금을 깔고 거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정기간 동안의 금융공백이 생깁니다.

그럼 이런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도매시장법인은 마감일 운영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매매참가인)의 구매대금 입금에 대한 압박을 어느정도 해소시켜 주기 위해 마감일을 운영합니다.

우선, 채소의 경우 5일, 15일, 25일(총 3회) 마감일을 설정하여 10일 단위로 거래대금을 도매시장법인에 입금하게 합니다.

과일의 경우에는 15일, 말일(총 2회) 마감일을 설정하여 15일 단위로 거래대금을 도매시장법인에 입금하게 합니다.

물론 채소의 경우 10일, 과일의 경우 15일에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미수금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중도매인(매매참가인)으로부터 담보를 받습니다.

(현금, 부동산, 보증보험 등)

중도매인을 울리는 존재

중도매인(매매참가인)은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농산물을 밤과 새벽동안에 판매하고, 매월 2~3회의 마감일에 쫓겨 거래처에 수금을 독려하는 등 하루하루 바쁜 나날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생해서 영업하시는 중도매인을 올리는 존재가 있는데 이는 악성 구매업자입니다.

차일피일 물품대금 결제를 미루거나, 아예 수금날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여러모로 중도매인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소비부진과 고객 만들기가 쉽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거래를 이어가는 중도매인이 많습니다.

이런 중도매인이 많아지면, 좀더 마진이 남는 농산물 위주로 구매하려 하고, 판매시에도 이윤을 많이 남기려 하면서 출하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악성 구매업자로 인해 부도를 맞는 중도매인이 많았습니다.

부도를 맞게 되면 해당 중도매인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도매인과 거래했던 주변의 중도매인 재정도 붕괴됩니다.

중도매인 상호간의 거래가 과거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거미줄처럼 엮여 있어 어디 한군데 무너지면 연쇄반응으로 붕괴됩니다.

 

가락시장에서 규정된 악덕 구매업자란?

최근 사단법인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에서 악덕 구매업자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1 연간 악성채권 규모가 1억원 이상인 자로 2회 이상 채무변제의 독촉(내용증명, 유선 또는 서류상 통보)에도 불구하고 채무 변제를 이행하지 않은 업자
2 악성채권 규모가 1억원 이상인 자로 채무 변제를 하지 않은 상태로 타 중도매인과의 거래가 발견된 자
3 중도매인 2인 이상 거래자로 총 채무금액이 각 1억원 이상인 업자
4 변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자로 1년 이상 변제 기간이 경과한 업자

여기에서는 소속 중도매인과 일반 구매자님과 거래 시 건정성을 확보하고 생산 농민과 소비자를 위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의 같은 기준을 정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구매대금 결제를 회피하는 구매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발 설상가상을 느끼게 하지 마세요~

눈위에 서리가 내린다는 뜻의 "설상가상"

어려운 상황에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뜻으로 현재의 농산물유통환경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락시장유통인에게 구매대금을 제때 갚지 않고, 회피하려는 악덕 구매업자는 설상가상의 존재일 것입니다.

유통인 서로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악덕 구매업자가 활개칠 수 없도록 하며, 마진은 좀 적더라도 대금결제가 좋은 구매자 우선 거래등을 통해 노력해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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