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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정보

대아청과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은 현재까지는 8개 품목 입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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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내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인 대아청과는 1994년에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실현이라는 경영이념을 바탕 설립되었습니다.
핵심품목인 무, 배추, 양배추, 파, 마늘, 총각무 등에서 주도적 입지를 구축했으며 유통 발전을 선도하는 회사로 성장,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락시장시설현대화 2차사업이 마무리되어가는 이시기에 취급품목 확대라는 이슈를 가지고 있어서 대아청과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무엇이며, 왜 거래품목 제한이 있었는지 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품목 中 대아청과에서 거래되는 품목과 거래되지 않는 품목
거래되는 품목(8개 품목)

 

대아청과에서는 무, 배추(알배기 포함), 양배추, 대파, 쪽파, 풋옥수수, 마늘, 총각무(알타리) 8개 품목을 취급합니다.


거래되지 않는 품목(4개 품목)

 

특수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생강, 부추, 미나리, 양채류 4개 품목은 대아청과에서 거래하지 못합니다.


     왜? 대아청과에서는 8개 품목만 취급하나요?

 

대아청과에가 취급품목을 8개 품목으로 제한된 것은 태생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1994년에 있었던 농안법 파동에서부터 기인되었습니다.

https://04037587729.tistory.com/503

 

가락시장에는 특공대 아니, 특수품목이 있다는데? 뭔지 알아?

가락시장의 구성1985년 6월 19일에 개장된 가락시장은 청과부류와 수산부류가 있는 중앙도매시장입니다.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은 중앙청과를 비롯하여, 서울청과, 동화청..

04037587729.tistory.com

농안법 파동을 계기로 가락시장 유통개혁의 필요성을 인지, 당시 정부와 서울시, 생산자, 소비자, 전문자 등으로 구성된 유통개혁위원회에서 붑벌 위탁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 법인(現 대아청과)을 만들어 운영하게 한다는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특히, 불법위탁이 성행했던 배추, 무, 양배추, 총각무, 쪽파, 대파, 마늘, 건고추의 8개 품목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추진하였고, 가락시장內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설립 신청을 공모하여 49명 주주로 참여한 대아청과를 1994년 12월 2일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건고추의 경우에는 상장거래 자체를 포기(대파로 대체)했으며, 총각무와 마늘, 쪽파 등은 상장예외품목으로 거래방법이 바뀌는 등 혼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취급품목 제한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배추, 양배추, 무, 총각무, 대파 등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통해 해당품목의 유통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아청과에서 취급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 시설현대2단계 사업 현장 - 채소2동

가장 큰 이유는 2024년 하반기 완료되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서업 2단계사업으로 채소2동이 생기면, 특수품목 중도매인에게 점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법거래가 판을 치던 배추, 무 등의 품목제한 사유와 대아청과 설립 당시의 문제점이 해소되었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가락시장 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점도 대아청과 품목확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아청과의 취급 품목확대는 전품목까지의 확대까지는 어려워도 최소한 특수품목이라고 불리는 양채류, 미나리, 부추, 생강 정도는 확장되지 않나 싶습니다.

더욱더 치열한 도매시장법인간 경쟁과 변화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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