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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및 농산물 시장 정보

가락시장에는 특공대 아니, 특수품목이 있다는데? 뭔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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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락시장의 구성

1985년 6월 19일에 개장된 가락시장은 청과부류와 수산부류가 있는 중앙도매시장입니다.

2022년도 기준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현황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은 중앙청과를 비롯하여, 서울청과, 동화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그리고 농협가락공판장 입니다.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은 강동수산과 서울건해산물, 그리고 수협가락공판장 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특수품목은 청과부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산부류를 제외하고, 거래되는 품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락시장 품목별 거래방법

가락시장 품목별 거래방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기간에 따라서 품목별 거래방법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대아청과 제외)은 2024년 기준으로 청과부류 총 193개 품목(과일류 45개, 채소류 146개, 기타 2개 품목)으로 일반 중도매인은 모든 품목 취급이 가능합니다.

이 품목의 경우에는 반드시 도매시장법인을 통한 상장거래를 해야하는 품목입니다.

이에 반해 청과부류 총 145개 품목(과일류 36개, 채소류, 107, 기타 2개품목)은 도매시장법인을 통하지 않고, 상장예외품목취급 중도매인을 통해서 판매가 가능한 품목입니다.

하지만, 상장예외품목의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에 상장하여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인 특수품목은 상장예외품목에도 있고, 상장예외품목에도 있습니다.


    특수품목 도입 배경

 

특수품목의 도입배경을 알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바로 1994년 5월에 있었던 "농안법 파동"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농안법 파동은 1993년 6월 개정된 농안법에서 도매시장의 중매인은 수탁판매, 수집판매, 도매행위 등 자기계산으로 매매하는 일체의 도매행위를 중단하고 단순히 중개만 하라는 강제조항이 삽입되었는데, 중매인은 집단 반발하면서 영업 범위를 중개업에 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으로 잔품처리를 위한 도매행위만이라도 시행령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당시 법무부는 유권해석상 잔품처리 중개행위가 상위법인 농안법의 입법취지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1994년 4월 중매인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시행령이 통과하면서 이에 반발한 중매인들이 집단 시위에 들어갔고 경매에 참가하지 않는 등 1994년 5월 4일 공영도매시장에서 농산물거래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서 산지과 소비지에서 큰 혼란을 야기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락시장의 유통개혁 필요성에 따른 정부와 서울특별시, 생산자, 소비자, 유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유통개혁위원회는 1985년 6월 개장된 이후 꾸준하게 문제가 되었던 불법 위탁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설 법인(現 대아청과)을 만들어 직접 운영하게 한다는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기존 5개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의 물량 수집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지속적인 위탁거래로 인해 문제가 되었던 품목(무, 배추 등)을 전담하도록 지정하였습니다.하지만, 신규로 모집한 중도매인에게 제공할 점포가 없는 시설적 한계와 이해관계자들의 반대 등으로 인해 8개 품목을 지정하게 되면서, 점포가 없는 중도매인을 "특수품목 중도매인"이라고, 이들이 취급하는 품목을 "특수품목"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특수품목은 처음에는 8개 품목이지만, 현재는 12개 품목을 확대되었습니다.

그럼, 특수목목 12개 품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배추


      ② 양배추


     ③ 무


     ④ 대파


     ⑤ 쪽파


     ⑥ 풋옥수수


     ⑦ 생강


     ⑧ 마늘


     ⑨ 부추


     ⑩ 미나리


     ⑪ 총각무


     ⑫ 양채류


 

지금까지 가락시장에서 취급하는 품목 거래방법과 그 중에서도 특수품목 12개 품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수품목의 유래와 품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 가락시장시설현대화 2차사업이 다가오면서 다시한번 특수품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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