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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 1차(필기) 시험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모든 품목을 거래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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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경매사로 가장 쉽고, 빠르게 이끌어 줄 "가락시장이박사" 입니다.

오늘 살펴 볼 내용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 입니다.


도매시장과 경매사를 부류별로 지정하는 이유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부류별로 개설됩니다.

또한, 부류별로 경매사도 임면합니다.

도매시장 및 경매사 구분
양곡부류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부류

이렇게 부류별로 구분되는데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도 각기 다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의 구분은?

부류별로 시장도 경매사도 다르기 때문에 거래품목도 다릅니다.

그 법적 근거는 "농안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류 구분 거래품목



미곡, 맥류, 조류, 조, 좁쌀
수수, 수수쌀, 옥수수
메밀, 참깨, 땅콩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감자,고구마)
인삼류 중 수삼
유지작물류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조수육류
난류



생선어류
건어류, 염건어류, 염장어류
조개류, 갑각류
해조류
젓갈류



절화
절지
절엽
분화



한약재용 약용작물(야생물이나 그 밖에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 포함)
다만, 약사법에 따른 한약은 같은 법에 따라 의약품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에 한정

※ 그 밖에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과 이를 단순가공한 물품으로서 개설자가 지정하는 품목의 경우에도 시장내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 관련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해도를 높힙시다!

 

Q.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 중 청과부류가 아닌 것은?

① 산나물류

② 목과류

③ 서류

④ 맥류

☞ 정답은 ④번 / 맥류는 약곡부류 거래품목입니다.

 

Q.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하는 품목 중 수산부류가 아닌 것은?

① 생선어류

② 조개류

③ 조수육류

④ 젓갈류

☞ 정답은 ③번 / 조수육류는 축산부류 거래품목입니다.

 

Q.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 중 양곡부류가 아닌 것은?

① 수수

② 서류

③ 두류

④ 맥류

☞ 정답은 ②번 / 서류는 청과부류 거래품목입니다.

 


문제를 한 번 꽈서 내본 기출문제도 있습니다.

 

Q.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의 거래품목이 아닌 것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음의 법률적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법령에 따르면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는 청과부류와 수산부류 입니다.

따라서 보기에 나오는 품목 중에서 그 부류가 아닌 것을 고르면 됩니다.

 

① 채소류

② 조개류

③ 버섯류

④ 맥류

☞ 정답은 ④번 / 맥류는 양곡부류 거래품목입니다.


지금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에 대해서 부류별로 자세하게 살펴보았으며, 경매사시험 기출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머리 속에 어느정도 개념이 잡히셨나요?

차근차근 준비하다보면, 어느새 농안법 지식이 쌓이게 되고, 나중에는 경매사시험 볼 때 답이 보일 것입니다.

앞으로 알기쉽고, 시험 출제비중이 높은 내용 위주로 글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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