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매사 1차(필기) 시험

도매시장 주인공은 나야 나~

728x90
반응형
SMALL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가장 신속하고, 확실하게 경매사로 가는 길을 인도할 "가락시장이박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경매사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상식적으로도 알아 둘 필요가 있는 도매시장 주인공이 과연 누구이며, 어떤 종류의 주인공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매시장 종류에 따라서 주인공(거래관계자)이 다릅니다!

농안법상으로 봤을 때, 도매시장 종류에 따라서 주인공(거래관계자)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도매시장의 주인공을 알아보기 전에 시장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인공을 찾아보겠습니다.

 

#도매시장 종류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물 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가락시장] [창녕농협 공판장] [영주 민영도매시장]

도매시장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도매시장 정의

종류 정의
농수산물도매시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ㆍ청과류ㆍ화훼류ㆍ조수육류(鳥獸肉類)ㆍ어류ㆍ조개류ㆍ갑각류ㆍ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
농산물 공판장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사업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이하 “민간인등”이라 한다)가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 개설하는 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농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서 주인공으로 농수산물유통에 일익을 담당하는 주인공인 거래관계자가 시장별로 다릅니다.

따라서 시장별로 주인공(거래관계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도매시장의 주인공(거래관계자)이 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도매시장에서 주인공(거래관계자)가 될 수 있는 주체는 총 6종류가 있습니다.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경매사가 그 주인공이 인데요, 농안법상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매시장 주인공(거래관계자)의 정의

종류 정의
도매시장법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上場)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買受)하여 도매하는 법인
(
제2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출자법인을 포함)
시장도매인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
중도매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
①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②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非上場)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매매참가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ㆍ소매업자ㆍ수출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농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함
산지유통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出荷)하는 영업을 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함
경매사  도매시장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공판장ㆍ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도매시장에서 주인공인 거래관계자가 될 수 있는 종류는 총 6가지 입니다.

과거에는 경매사를 "도매시장의 꽃"이라고 했었으나, 지금은 도매시장에서 거래하는 모든 유통인분들이 꽃이 되었습니다.


경매사시험을 위한 도매시장 주인공(거래관계자) 핵심 요약

 

#도매시장의 주인공(거래관계자)의 구조

종류 주인공 출연장소 개설자 농산물 획득방법 분산방법 및 특이사항
도매시장법인 농수산물도매시장 지정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
또는
이를 매수하여 도매
시장도매인 농수산물도매시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지정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
또는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중도매인 농수산물도매시장 허가 상장된 농산물을 매수 도매
또는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농협 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지정 비상장 농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매매참가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협 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신고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
가공업자, 소매업자
수출업자, 소비자단체
산지유통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협 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록 농수산물을 수집 출하
경매자 농수산물도매시장
농협 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임면 상장된 농산물 평가 경매우선순위 결정
가격결정, 낙찰자 결정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기간은 5년~10년 입니다.

시장도매인도 지정기간은 5년~10년 입니다.

중도매인인 경우 허가/지정기간이 개인인 경우 3년~10년 / 법인의 경우 5년~10년 범위내에서 정해집니다.

경매사에서는 임면하는 주체가 중요한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경매사는 "도매시장법인"으로 부터 임면을 받게 되지만, 농협공판장과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개설자"로 부터 임면을 받게 됩니다.

 

#주인공(거래관계자)의 활동장소

종류 농수산물도매시장 농협 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활동 가능 활동 불가능 활동 불가능
시장도매인 활동 가능 활동 불가능 활동 가능
중도매인 활동 가능 활동 가능 활동 가능
매매참가인 활동 가능 활동 가능 활동 가능
산지유통인 활동 가능 활동 가능 활동 가능
경매사 활동 가능 활동 가능 활동 가능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만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도매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경매사의 경우 모든 도매시장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도매시장의 주인공(거래관계자)" 관련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해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Q.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공판장의 거래 관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② 공판장의 경매사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③ 공판장에는 시장도매인을 두어야 한다.

④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공판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정답은 ③번 / 공판장의 거래관계자될 수 있는 주인공은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경매사 입니다.

시장도매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Q.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시장도매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품목별로 지정한다.

③ 시장도매인은 해당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제한 없이 판매 할 수 있다.

④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을 부류별로 지정할 때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정답은 ④번 /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가 아니라 지정을 받아야 하며, 품목별로 아니라 부류별로 지정을 받습니다. 시장도매인은 해당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에게 원칙적으로 판매를 제한합니다.

 

 

Q.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공판장의 거래관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판장에는 매매참가인을 둘 수 없다.

②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다.

③ 공판장의 경매사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④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공판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공판장에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정답은 ③번 / 공판장의 거래관계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경매사로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거래관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산지유통인의 등록은 공판장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설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Q.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도매시장법인

② 시장도매인

③ 매매참가인

④ 중도매인

☞ 정답은 ②번 / 거래관계자를 묻는 문제 대부분은 "시장도매인"에 관한 문제 입니다.

 

 

Q.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공판장의 거래관계자가 아닌 자는?

① 매매참가인

② 시장도매인

③ 중도매인

④ 산지유통인

☞ 정답은 ②번 / 공판장의 거래관계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경매사 이며,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경우 거래관계자가 될 수 없습니다.

 

 

Q. 공판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승인권자가 지정한다.

② 공판장의 개설자가 경매사를 임면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판장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다.

④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공판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정답은 ①번 / 공판장의 개설자는 경매사를 임면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판장의 거래관계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경매사 입니다.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공판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매시장의 주인공(거래관계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경매사시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상당히 문제가 나올 내용이 많으며, 이미 기출문제도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시장도매인과 농산물 공판장 관련 내용이 다수 출제되고 있으니, 확실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에 대한 상식도 알고, 경매사 공부도 하고 일타쌍피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