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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및 농산물 시장 정보

가락시장에서 "매매참가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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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산물 유통정보와 가락시장 경매동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가락시장이박사" 입니다.

오늘은 도매시장에서 분산을 책임지고 있는 거래관계인 중에서 "매매참가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락시장에서 매매참가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농안법)적으로 봤을 때, 매매참가인은?

도매시장에서 활동하는 유통관계인은 크게 6가지 존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경매사가 유통관계인인데요,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은 농산물의 분산을 맡고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 어디에서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매매참가인을 농안법 측면에서 세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통관계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도매시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 매매참가인이 되려면 누구에게? 개설자에게 신고
# 매매참가인의 역할?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
# 매매참가인의 자격?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 / 소매업자 / 수출업자 / 소비자단체 등 농수산물의 수요자

중앙청과 계절품목 경매 모습

경매에 참여하여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것에서 중도매인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도매인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청과 채소 중도매인 점포 모습

중도매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내에 점포를 가지고 있으며, 매매참가인은 도매시장내 영업장소가 없이 순수하게 구매하여 도매시장 밖에서 판매하는 상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과거에는 매매참가인 등록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1985년 가락시장 개장이후 경매제도가 정착하기 전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로인해 경매참여율을 높히고자 도매시장 장내영업 매매참가인의 경매참여도 많았습니다.

또한, 매매참가인에 대한 배타적인 분위기에 따른 중도매인의 압력도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조로 장내영업매매참가인의 활동을 근절시켰습니다.

또한, 중도매인의 매매참가인에 대한 배타적인 분위기는 농안법에 나와있는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으로 개선시키면서 안정화를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매매참가인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실제적인 수요자인 유통업체에서 가락시장에 경매에 참여하여 직접 농산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많다보니, 매매참가인 신청에 대한 관심과 신고노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안법에 나와 있듯이, 도매시장 내 영업장소가 없으며,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공사에 [신고]하게 되면 매매참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되어서 매매참가인이 되면, 경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과 별도의 약정을 통해서 경매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법인과 품목별 사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정하기 전 법인과 품목 경매사 등 관계자와의 면담과 준비를 통해서 진행시키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중앙청과 감자 경매모습

경매에 참여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단계가 도매시장법인과 품목별로 산재해 있습니다.


매매참가인 신고 관련 서류는?

매매참가인으로 가락시장에서 활동하려면, 아래와 같은 양식의 서류를 준비,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법인일 경우에는 "등기분 등본")
3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증명서(법인에 해당) 1부
4 각서 1부
5 자필이력서 1부
6 여권용 사진 1매(3.5cm×4.5cm)
7 개인정보동의서

1~3번의 경우 개인 또는 법인에 따라서 준비해야할 서류 입니다.

4번 각서의 경우 다음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매매참가인 신청시 사용되는 각서 양식

5번 자필 이력서의 경우에도 다음의 양식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필 이력서 작성양식

6번 여권용 사진 1매(3.5cm×4.5cm) 규격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중에 거래참가증을 만들 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매매참가인 신청시 사용되는 사진 규격 예시

7번 개인정보 동의서도 작성하셔야 하는데, 다음 양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매매참가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

1번, 2번, 3번, 6번은 매매참가인 본인 직접 서류를 준비하지만, 4번, 5번, 7번의 경우에는 신청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에 양식이 비치되어 있어 현장작성하셔도 됩니다.


매매참가인 보조경매참가자를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우선 보조경매참가자는 상장된 농산물을 도매시장법인으로 부터 경매 또는 정가,수의매매를 통해서 구해할 수 있는 거래관계자가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을 대신하여 해당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 소속 임직원으로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 경매참여 권한을 얻고 경매 또는 정가,수의매매를 실시할 수 있는 경매참가자를 말합니다.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의 개인적 사정과 동시간대 시작하는 여러 품목 경매참여를 위해서 대부분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은 보조경매참가자 운영 신청서를 내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 양식

이때,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성처외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감증명서 1부 (매매참가인)
2 법인등기부등본,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 확인서 중 1부 (보조경매참가자)
3 주민등록등본 1부 (보조경매참가자)
4 각서 1부 (보조경매참가자)
5 사진(3.5cm×4.55cm) 1매 (보조경매참가자)

1번 인감증명서는 매매참가인 기준으로 준비하며, 2번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4대 보험 납입 확인서 중 1부를 보조경매사 기준으로 제철하면 됩니다.

3번 주민등록등본도 보조경매참가자 기준으로 제출합니다.

4번 각서는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준비합니다.

매매참가인 보조경매참가자 각서 양식

5번 사진은 여권용 사진인 3.5cm×4.55cm사이즈로 준비하면 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농산물 유통환경 속에서 매매참가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량만, 필요한 것만, 불규칙적으로 구매하는 경매참가자 정도만의 인식이었다면, 현재는 중대형 유통업체 또는 소셜커머스 업체 등의 등장으로 규모와 분산 능력 차이가 있어 여느 중도매인 못지 않은 분산력으로 농산물 유통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발전가능성도 많습니다.

다양한 품질과 품목이 있어 구색도 맞출 수 있고, 대량 물량유치도 가능한 중앙청과 경매장에서 씩씩하게 경매에 참여하는 매매참가인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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