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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및 농산물 시장 정보

가락시장에 출하하실 때에는 되도록 비닐봉지 출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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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산물 유통정보와 가락시장 경매동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가락시장이박사" 입니다.

오늘은 계절이 바뀌면서 다양한 계절품목이 반입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비규격포장으로 반입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가락시장에서는 물류효율화에 최전선에 있습니다!

전국 최대 국내농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은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 및 유통에 있어서 기준점이자 가장 중요한 지표를 알수 있는 도매시장입니다.

농산물 가격의 발견이라는 측면에서도 가락시장은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지만, 농산물 유통 효율화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기준이 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표준 도매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효율화 측면에서 물류 효율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파렛트출하 유도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파, 무 파렛트 출하
양배추 파렛트 출하
대파 파렛트 출하

2010년 후반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파렛트 출하가 올해 배추 파렛트를 마지막으로 물류효율화를 위해 파렛트 출하 의무화가 정착화되고 있습니다.

(수박, 대파, 양파, 옥수수, 양배추 등은 파렛트 출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락시장 반입이 안됩니다)

 

 

가락시장에서는 대부분 포장규격이 박스(종이) 입니다!

가락시장 뿐만 아니라, 대부분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은 대부분 박스(종이)에 넣어서 출하되어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부추 박스
엽채류 박스
감자 박스
감자박스

대부분 박스(종이)에 소중하게 재배한 농산물을 선별하여 넣어서 출하되고 있습니다.

개별포장을 하지만 박스를 이용하여 출하(참느타리버섯)
종이박스가 아닌 스치로폼에 담아서 출하(버섯류)
개별포장하여 종이박스에 담아 출하(참두릅)

꼭 종이박스 뿐만 아니라, 스치로폼, 개별포장을 통한 박스포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출하되지만, 일단 경매단위가 확실하게 구별되며, 하역 및 선별에도 용이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농산물 유통이 이뤄집니다.

 

 

박스가 아닌 비닐봉지 출하 비중이 늘어나는 계절입니다!

봄철이 되면서 계절채소가 출하되면서 비닐봉지 출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닐봉지에 담겨져 출하되는 품목은 머위잎, 쑥, 냉이, 민들레 심지어는 두릅까지 다양하지만, 대부분 그 시기에만 출하되는 계절품목이 많습니다.

전문적으로 재배하여 키워서 출하하는 것보다는 여유땅이나, 자생적으로 나오는 품목을 수확하여 출하하면서 제대로된 박스가 없는 상황이어서 비닐봉지에 담아서 출하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이런 봉지 출하는 도매시장에서의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왜? 비닐봉지 출하만 뭐라고 하는 겁니꽈~~~아???

비닐봉지 뿐만 아니라, 다른 비규격으로 출하되는 농산물이 많은데, 꼭 이 시기에 출하되는 계절품목에 대해서만 뭐라하는 것 아닙니까?하고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비닐봉지를 포함하여 비규격으로 출하되는 농산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비닐봉지에 출하되는 농산물은 건채소류 입니다.

특히, 정월대보름 이전에 집중 출하되는 건호박, 건가지 등이 비닐봉지에 담아서 출하되지만, 한시적이며, 정확한 중량과 선별로 큰 문제 없이 유통됩니다.

대부분 투명비닐을 써서 밖에서도 쉽게 상품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닐포장오이가 대표적인 봉지 출하 농산물입니다.

원래는 장마철 산지에서 박스에 담아서 출하하기 어려워, 비닐에 담아서 출하했던 것이 지금은 아예 봄철 오이소박이용으로 활용하게끔 발달해서 출하되고 있습니다. 4월~6월에 주로 출하됩니다.

 

비닐봉지 다음으로 많이 출하되는 비규격 포장재는 그물망 입니다.

주로 콩 출하시 사용되며, 특정 품목인 콩(완두콩, 강낭콩, 호랑이콩 등)에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하역 및 선별시 큰 어려움 없이 유통이 가능합니다.

 

미나리에서도 비규격 포장재를 통한 출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둥치미나리"로 불리우는 것으로 단작업을 10단~15단~20단 단위로 ppe포대에 감싼 후 출하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비닐봉지 등을 통해 출하가 되고 있으나, 현재 출하되는 계절품목의 비닐봉지 출하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닐봉지로 출하되면 농산물유통에 있어서 매우 불리합니다!

현재 출하되는 계절품목(쑥, 민들레, 냉이, 두릅, 머위잎 등)을 비닐봉지에 넣어서 출하되면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비닐봉지에 포장하게 되면, 운송시 눌려서 무름발생 등 상품성 저하가 발생됩니다.

박스에 넣을 경우 내용물을 보호하지만, 비닐봉지는 서로 눌려서 품질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밀봉되어 있어 품질 저하가 심각합니다.

대부분 농산물은 수확 후 품온이 오르게 되어 있는데 비닐봉지안에 밀봉되어 있으면, 뚜렷한 품질저하가 있습니다.

셋째, 상품성 파악 및 출하자 확인이 어렵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비닐봉지가 불투명 봉지이기 때문에 개봉하지 않으면 상품성 파악이 안됩니다.

또한, 비닐봉지에 출하자명을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종이에 써서 이름표를 봉지에 넣지만, 습기 등으로 인해 이름이 지워지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하역공간 부족을 야기합니다.

봉지를 높게 쌓기 어렵기 때문에 경매장을 넓게 차지하게 되어 경매장 활용도가 높은 가락시장 특성상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다섯째, 농산물 유통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비닐봉지를 출하하면, 운송, 하역, 선별, 경매 후 점포로 이동, 판매처에 운송 등 과정속에서 비닐봉지가 터지거나, 눌리면서 정상적인 상품성 유지가 어렵습니다.

여섯째, 소량 출하와 중량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소규모 출하와 중량이 미달되는 등 품질 이외의 유통과정상 문제가 발생되며, 최근 규모화를 통해 파렛트가 대세인 유통흐름과 역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계절품목의 비닐봉지 출하의 단점이 많습니다.

 

물론, 수탁거부를 하지 못하는 농안법상의 규정도 있으며, 소규모 생산농가 보호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점은 십분 이해합니다.

 

 

도매시장에서 수탁의 거부금지를 하는 경우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입하된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농안법 제38조 수탁의 거부금지 등)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탁을 거부·기피할 수 있습니다.

1 제10조 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3 제38조의2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그 밖에 환경 개선 및 규격출하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는 고시한 품목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계절품목의 비닐봉지 출하 중단을 산지에 꾸준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농협과 농가들의 노력으로 지난 해보다는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닐봉지 출하가 많습니다.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좀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거부 사항으로 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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