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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매사시험을 가장 쉽고, 빠르게 합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가락시장이박사" 입니다.
지난 2월 25일에 시행되었던 제21회 경매사 1차(필기)시험에서 농안법 문제로 출제된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조치로 "수매 및 처분"에 대한 역대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1회 경매사시험 기출문제 |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이 과잉생산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생산자 보호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과잉생산된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②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③ 수매한 농산물은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④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
☞ 정답: ④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 농림협중앙회(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제20회 경매사시험 기출문제 |
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과잉생산 시 생산자 보호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생산자로부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② 수확 이전에 생산자로부터 수매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폐기 처분 할 수 있다. ③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④ 출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수매하여 시장에서 격리하여야 한다. |
☞ 정답: ④번 #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수매하는 경우? -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 - 출하를 약정한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 |
제19회 경매사시험 기출문제 |
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① 농촌진흥청 ② 산림조합중앙회 ③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④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 정답: ①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제18회 경매사시험 기출문제 |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과잉생산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생산자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산자단체로부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②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수매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폐기할 수 있다. ④ 수매한 농산물을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
☞ 정답: ②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제16회 경매사시험 기출문제 |
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과잉생산 시 수매 및 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매한 농산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 할 수 있다. ② 농산물의 수매 · 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③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농산물은 수확 이전에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로부터 수매할 수 있다. ④ 수매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폐기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 정답: ②번 # 농산물의 수매 · 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어떻게 정합니까? - 대통령령 |
제15회 경매사시험 기출문제 |
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과잉생산된 농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매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폐기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저장성 없는 농수산물을 수매하는 경우에는 출하를 약정한 생산자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수매하여야 한다. ③ 수매한 농산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할 수 없다. ④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수매 · 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정답: ③번 # 수매한 농산물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 수매한 농산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농안법 제9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에 대해서 수매 및 처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해보면,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수매 및 처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관하며,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만약, 생산 조정 또는 출하조절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경우 및 생산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폐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경매사시험 농안법 출제 경향이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부분에서 꾸준하게 출제되고 있는데요, 주산지, 농림업관측, 계약생산, 가격예시, 수매, 비추, 수입농산물 추천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사고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이론 공부를 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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