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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및 농산물 시장 정보

가락시장 금역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걸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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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산물 유통정보와 경매정보를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해드리는 "가락시장이박사" 입니다.

오늘은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강조되고 있는 화재예방 차원의 조치 중에서 하나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락시장은 어떤 시장인가요?

 

1985년 6월에 개장한 가락시장은 국내 최초, 최대의 공영도매시장입니다.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며, 양적·질적인 면에서 괄목한 만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의 거래 규모는 연간 230여만톤(하루 7,500여톤)으로 세계 최대 거래 물량을 자랑합니다.

또한, 서울시 소요량의 49%,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이 취급하는 총 거래량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에서 자주 화재가 발생합니다!

 

크고, 작은 화재사건은 가락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기누전과 관련된 발화원인으로 등장하지만, 심심치 않게 담배꽁초 등을 함부러 버려 발생하는 화재사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의 중처적인 역할을 하는 가락시장의 경우 화재로 인한 큰 피해를 입을 경우 국민식생활에 엄청난 타격을 주기 때문에 가락시장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공사')에서는 다양한 화재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그 대표적인 화재예방 방법인 금연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가락시장 금연구역은 어디?

 

기본적으로 실내에서는 흡연을 하는 것은 안되는 것은 기본입니다.공사에서 지정하는 금연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경매장 내는 금역지역입니다.
화장실과 계단 등 공용구역도 금연구역인데요, 특히, 이곳에는 화재 감지기가 있어 만약 동작시 비상 사이렌, 방송이 송출되며, 공사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청과동 처마밑의 경우에도 금연구역입니다.


유통인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걸리면?

□ 관련 근거

-점포시설사용계약서 시설물운영관리기준 제30조

 

□ 처분기준 및 내용

1차 적발 2차 적발 3차 적발
시설사용제한
10일
시설사용제한
20일
계약해지

 차량 운전자(입주자, 출하자, 구매자)가 금역구역에서 흡연을 걸리면?

□ 관련 근거

-점포시설사용계약서 시설물운영관리기준 제30조

 

□ 처분기준 및 내용

1차 적발 2차 적발 3차 적발
정기추자권 / 화물차 등록(면제 시간 혜택) 취소
경고 1개월 3개월

기본적으로 금연지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기본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거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화재예방과 과태료를 받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피해주시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올해가 다 가기전에 금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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