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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정보

도매시장(가락시장) "출하장려금"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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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산물유통정보와 도매시장 경매동향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가락시장이박사] 입니다.

 

2023년 추석명절을 앞에 두고 각 도매시장법인 홈페이지에서는 특별장려금, 출하장려금 등을 더 준다는 공지사항을 잔뜩 올렸습니다.

중앙청과
한국청과

대표적으로 중앙청과와 한국청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청과의 경우에는 추석 명절 성수품인 사과, 배, 배추, 무, 대추, 밤 6개 품목에 한해 기존 출하려금 0.15%를 9월 14일~9월 27일까지 더 준다고 공지했습니다.

한국청과에서도 국내산 과일 전품목(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에 한해 9월 11일~9월 27일까지 기존 출하장려금에서 0.15%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내산 과일의 차량운송비의 5%를 특별지원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여기서 많이 언급되는 용어 중에 [출하장려금]이라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락시장이박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출하장려금의 목적 및 법적 근거

출하장려금은 해당 도매시장법인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출하주(농협, 작목반, 수집상, 개인 포함)에 대하여 해당 도매시장법인과 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농산물 출하를 유도함과 아울러 농산물 출하에 감사의 뜻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서울특별시 농수산도매시장 조례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지급으로 재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50의 범위를 넘지 않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하장려금 지급 대상자

지급 대상자는 해당 도매시장법인에 "청과물 출하약정"을 맺은 출하주(농협, 작목반, 수집상, 개인)로 한정됩니다.

중앙청과에서도 청과물 출하약정을 맺고 당사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출하주에 대해서만 출하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약정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청과 "청과물 출하약정" 서류

중앙청과 홈페이지에 가서 다운받거나, 직접 당사 재경팀에 방문하시어 청과물 출하약정 서류를 2부 작성하시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까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약정서와 동의서 뿐만 아니라, 출하주의 유형에 따라 첨부서류를 재경팀(업무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과물 출하약정 첨부서류
농협, 법인, 작목반 산지유통인 개인(비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산지유통인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사본
통장 사본

 

지급 요율

출하장려금의 지급요일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산정 기준 지급 요율 추가지급 상황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출하한 금액의 총액 기준
0.45% 친환경농산물
+ 0.05%

당사(중앙청과)를 비롯하여 대부분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의 기본적인 출하장려금 요율은 출하금액의 0.45%입니다.

친환경농산물 도매시장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대부분 도매시장법인에서는 기존 출하장려금 0.45%에다 0.05%를 더 보태 0.5%를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가적인 출하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정의
농산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확비료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산물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
(전환기간: 최초 수확 전 3년)
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음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 사용

가락시장에 출하되는 친환경농산물은 유기농과 무농약 농산물이며, 일반 농산물과 가격적인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직거래 등 외부 유통경로를 이용하면서 많은 물량은 반입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판매장려금 지급절차 (중앙청과 기준)
담당부처 지급절차
재경팀(업무팀) 당사와 "청과물 출하약정"을 맺은 출하주를 대상으로 출하장려금을 산정
☞ 매월 1일 ~ 말일까지 출하한 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0.45% 요율로 계산
출하장려금담당자 익월초 출하장려금 지급 품의하여 결재
재경팀(경리팀) 지급 품의서를 근거로 각 출하주에게 송금 또는 지급
익월 10일 전후에 처리완료

중앙청과를 기준으로 지급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급시기 등은 각 도매시장법인별로 상이합니다.


지금까지 "판매장려금" 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과 지급대상, 방법 등에 관해서 중앙청과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판매장려금은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하였듯이 수수료 수입의 150/1000범위 안에서는 각 도매시장법인이 자유롭게 산정하여 지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안에는 판매장려금 뿐만 아니라, 중도매인에게 주는 "판매장려금"과 가격차이 등으로 출하주 손실을 보전하고 하는 손질보전금도 포함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 운영해야 합니다.

 

현재 가락시장 대부분 출하장려금 요율은 출하금액의 0.45%입니다.

하지만, 2023년 7월~8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출하주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출하장려금을 추가지급하여 농가수취금액을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 품목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출하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의 가장 큰 출하주를 위한 길은 이런 장려금의 운용도 있지만, 그보다는 공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경매를 통해서 경매가격을 조금이나마 올리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기본에 충실한 마음을 가지고 도매시장법인이 운영되고, 운영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가락시장에서 일하는 유통인의 한사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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