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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및 농산물 시장 정보

주키니호박 거래중단 이후 가락시장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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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산물 유통정보와 가락시장 경매동향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가락시장 이박사 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26일부로 시행되는 주키니호박 거래중단에 대해 가락시장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키니호박 반입량이 금지된 3월 5주차!

미승인 LMO종자가 확인되어 거래가 중단된 주키니호박은 가락시장에서 3월 27일부터 자취를 감췄습니다.

3월 26일에 연락을 받았으며, 반입금지가 시작된 밤10시 이전에 이미 도매시장 경매장으로 반입되어 3월 26일 저녁경매(경매날자: 3월 27일자)에 정상적으로 경매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도매시장 거래중단 시기인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는 주키니호박 경매는 없어, 반입량이 없습니다.

최근 주키니호박 반입량은 거래중지 앞 33톤에서 40톤까지로 꾸준한 반입량을 보였습니다. 

 

주키니호박 도매시장 거래중단으로 피해보는 지역은?

거래중단 바로 전인 3월 21일부터 3월 27일자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남 진주시, 경남 고성군, 전북 전주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공주시에서 약 95%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외 5%를 경남 의령, 충남 부여, 전북 익산에서 출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비록 거래중단 전 가격이 10kg박스 기준 1만원대 초중반대를 형성했지만, 주키니호박 분산 특성상 물량 부족시 큰 폭의 가격상승이 자주 있기에 재배농가에서는 많은 아쉬움을 낳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에서의 주키니호박의 반품 방법은?

산지에서도 문제지만, 도매시장에서도 반품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편입니다.

반품 대상이 되는 주키니호박물량은 3월24일(경매일자 3월25일자)과 3월26일(경매일자 3월27일자)을 기준으로 반품을 받고 있습니다.

반품시에는 호박담당직원에게 주키니호박 현물로 반품하는데요, 아래에 있는 접수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반품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면, 반품된 주키니호박을 별도로 경매장내에 마련한 별도의 장소에 쌓아놓습니다.

또한, 사진을 첨부한 대장을 만들어 관리합니다.

반품된 주키니호박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오후에 와 확인후 수거해 갑니다.

 

가락시장에서 주키니호박 언제 거래, 유통이 가능한가요?

거래 재개 날자는 4월 3일 월요일 부터입니다.

하지만, 도매시장에 출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농협에 신고, 등록되어야 하며, LMO검사 확인서를 첨부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문서로 출력을 못하셨을 경우, 문자로도 통지한다고 하오니, 그 내용을 도매시장법인 담당직원에게 보내어 출력을 하여 처리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월 3일 월요일 저녁부터 주키니호박 거래가 재개됩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출하농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출하농가 및 유통인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만약, 주키니호박 거래 전면 중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려면...

https://blog.naver.com/leedaehyung2/223063711988

 

[가락시장 유통소식] 주키니호박 거래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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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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