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1차(필기) - 농안법

2024년 1월 23일 농안법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제22회 경매사시험 때 개정된 내용으로 공부해야 할까요?

경매사따~거 2024. 2. 1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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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1차(필기) 시험은 총 3과목 입니다!

특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저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이하 '농안법')의 경우 자주 개정되면서 작년에는 정답이었으나, 올해에는 정답이 아닐 정도로 지속적으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일부 조항에 대한 농안법 개정소식이 들리면서, 과연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공부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 (2024년 1월 23일)

 

제28조(경매사의 업무 등) 제1항에 제4호 신설
(경매사의 업무에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정가·수의매매에 대한 협상 및 중재 추가)
개정 前 개정 後
제28조(경매사의 업무 등) 

①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2.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

3.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락자의 결정



제28조(경매사의 업무 등) 

①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2.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


3.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락자의 결정


4.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정가매매ㆍ수의매매(隨意賣買)에 대한 협상 및 중재


제32조(매매방법) 수의매매에 대한 문구 변경
(수의매매: 도매시장법인이 농산물 출하자 및 구매자와 협의하여 가격과 수량, 기타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판매방식 )
개정 前 개정 後

제32조(매매방법)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농수산물을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隨意賣買)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제32조(매매방법)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농수산물을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제41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제2항에 문구 추가
(표준송품장 ▶ 표준송품장, 전자문서 형태의 것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
개정 前 개정 後
 제41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라 출하자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표준송품장(標準送品狀)과 판매원표(販賣元標)를 확인하여 작성한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와 정산 조직(제41조의2에 따른 대금정산조직 또는 그 밖에 대금정산을 위한 조직 등을 말한다

제41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라 출하자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표준송품장(標準送品狀, 전자문서 형태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판매원표(販賣元標)를 확인하여 작성한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와 정산 조직(제41조의2에 따른 대금정산조직 또는 그 밖에 대금정산을 위한 조직 등을 말한다


제41조의2(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 문구 추가 및 변경
(추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과 / 변경: 공동으로 다음 ▶ 다음 )
개정 前 개정 後
 
제41조의2(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등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대금의 정산을 위한 조합, 회사 등(이하 “대금정산조직”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의2(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등이 다음 각 호의 대금의 정산을 위한 조합, 회사 등(이하 “대금정산조직”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6조(실태조사)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제3항 신설
(도매시장 경매에서 낙찰되지 아니하거나 판매원표 정정현황 파악 및 보고 체계화를 위해 개정 )
개정 前 개정 後
 제76조(실태조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등으로 하여금 도매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하거나 운영ㆍ관리의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실태조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등으로 하여금 도매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하거나 운영ㆍ관리의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경매에서 낙찰되지 아니하거나 판매원표가 정정되는 현황에 대하여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실태조사 운영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 대한 개선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분쟁에 대한 심의ㆍ조정 전 책임 소재의 판단, 손실지원의 수준 권고ㆍ제시 등을 위하여 분쟁조정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제78조의 2(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1항에서 "둘 수 있다"를 "두어야 한다"로 하고, 제3항을 변경하며, 제4항~제6항 신설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분쟁에 대한 심의·조정 전 책임소재의 판매, 손실지원의 수준 권고, 제시 등을 위하여 분쟁조정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안)
개정 前 개정 後
78조의2(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둘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1.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③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의2(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1.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③ 중앙도매시장 개설자 소속 조정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어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분쟁에 대한 심의ㆍ조정 전 책임 소재의 판단, 손실지원의 수준 권고ㆍ제시 등을 위하여 분쟁조정관을 둘 수 있다.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조정위원회(분쟁조정관을 포함한다)의 차년도 운영계획, 전년도 개최실적, 전년도 분쟁 조정 사항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관의 임명ㆍ위촉자격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제22회 경매사시험 때 공부해야 할까요?


 

현행 농안법 상의 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
구분 농안법상 위반사유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제약

농산물도매시장 개설 허가기준(적절한 위치, 적합한 시설, 운영관리계획서 등)이 오프라인도매시장으로 전제
▷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이 불가능함

도매시장법인 등
거래품목 제한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시장도매인 등은 부류별로 지정·허가·등록됨
▷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자유로운 거래가 불가능

중도매인의
거래대상 품목 제한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 상장한 농산물 외의 농사물 거래 제한 받음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판매상대방 제한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발생한 날에 한하여 판매상대방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고, 그 외에는 금지가 원칙
산지유통인의
거래제한

산지유통인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이 될 수 없고,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 출하 업무 외의 판매·매수·중개 업무가 금지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거래장소 제한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은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 거래가 금지
공판장 참여 주체의
거래제한

공판장 및 도매시장공판장의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및 산지유통인은 등은 등록 및 지정된 공판장에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동일한 운영방법 준용

민영도매시장
참여주체의 거래 제한

민영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및 산지유통인 등은 등록 및 지정된 민영도매시장에서만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등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동일한 운영방법  준용


농안법 개정 없이도 온라인도매시장을 추진할 수 있는 이유?


2024년 1월 23일 농안법 개정내용에 살펴보았습니다.

제22회 경매사시험에는 개정된 내용이 반입 안됩니다.

또한,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농안법 우산을 비껴나가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도매시장에 대한 농안법 적법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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